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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5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B 동 402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D) 을 마치고 직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에 있는 종로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인 2013. 1.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거래 상대방인 E( 사업자 등록번호 F), G( 사업자번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 가액 10,027,000원, 42,9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종로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에 있는 종로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인 2013. 7.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거래 상대방인 I( 사업자 등록번호 J), K( 사업자번호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 가액 60,019,000원, 52,7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종로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