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0.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반 지시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이후 원고에 대한 소관 주무관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식품위생법 제59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원고가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로부터 팥 19,194,185kg을 합계 41,348,545,350원에 매입하여 이를 원고 소속 약 13,000개 회원사들에게 합계 44,295,053,180원에 판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음에도 그 판매금액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 2.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108,98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9. 3. 4.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46,224,13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5,092,031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87,926,15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