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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85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개가 크고 힘이 세나 사교성이 좋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개를 목줄을 하여 차량 조수석 안에 넣어두고 차문 손잡이에 줄을 묶어두는 등으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개는 앞다리를 들고 서면 크기가 성인의 키에 육박할 정도로 크고 이전에 노상을 배회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물고, 또 술 취한 행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개는 이 사건 당시 새벽녘에 노상을 배회하다가 근방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E, O가 작별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앞다리를 들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E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부딪치며 안면부를 문 점, ③ 피고인은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개를 차 조수석 문에 줄로 묶어 두었으나 개가 이를 풀고 달아나 찾던 중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