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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5가단67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 C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 D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 C, D가 사망한 이후의 일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1993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