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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267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1. 13:50경 안산시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서 2015.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19세)을 만난 후 수면제를 탄 핫쵸코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날 16: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 209호에 같이 들어간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고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경 위 장소에서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가야겠으니 상록구역 부근에서 빼앗아 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