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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여자친구인 C의 룸메이트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불 위에 피해자와 위 C가 속옷만 입고 함께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속옷(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및 F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