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처분취소
2007구합9082 종부세처분취소
권00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2007 . 6 . 12 .
2007 . 8 . 14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07 . 2 . 8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3 , 25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60 , 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 부과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6 . 6 . 1 . 기준 공시가격이 753 , 000 , 000원인 서울 서초구 00동 XX 00아파트 XXX동 XXXX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의 2006년분 재산세 납세의 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 2007 . 1 . 11 .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종부 세법 ' 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 이하 ' 종부세 ' 라 한다 ) 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 12 . 15 . 까지 종부세를 신 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7 . 2 . 8 .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 153 , 000 , 000원 ( 753 , 000 , 000원 - 600 , 000 , 000원 ) 에 연도별 적용비율 ( 2006년 70 / 100 ) 과 세율 1천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를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부세 803 , 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 , 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 2 . 28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07 . 5 . 11 .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을 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 1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 어 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자본비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
( 2 ) 이중과세에 해당
종부세는 수득세의 일종이어서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시 이를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종부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반된다 .
( 3 ) 과잉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위배
종부세는 어느 특정지역을 목표로 두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 과도하게 국민을 세금으로 압박하여 결과적 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 4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종부세는 외국에서 확립된 ,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반을 넘어
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하고 , 누년에 걸쳐 부과하는 경우 원본을 잠식할 위험이 매 우 클 뿐 아니라 , 세율이 너무 높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에 해당한다 .
( 5 ) 평등의 원칙 위반
가 ) 국민개세원칙에 위배하여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 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 나 )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
( 다 ) 부동산 , 특히 주택에 대하여만 다른 과세물권보다 높은 세율의 부담을 주어 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 6 ) 주거이전의 자유 및 고향의 권리 침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주택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함으로써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 고 ,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 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14조 ) 를 침해하였다 .
( 7 ) 인간의 존엄 , 행복추구권 , 생존권 침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 니라 1인 1가구의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 행복추구권 , 생존권 ( 헌법 제10조 , 제34조 제1항 ) 을 침해하는 것이다 .
( 8 ) 양성평등의 원칙 위배
종부세의 세대 단위 부과방식은 혼인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므로 , 양성평등 및 혼인과 가족생 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 .
( 9 ) 지방자치권 침해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응익과세의 원칙상 지방세이어야 함에도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다 .
( 10 ) 부동산보유세법 입목적 달성 불가
( 가 )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여 종부세를 통한 집값 안 정은 불가능하다 .
( 나 ) 지방재원이 고갈되어 지방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
다 종부세로 말미암아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 일자리 축소 , 고용없는 성장 , 성 장없는 분배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 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부세법 제1조 ) . 즉 종부세 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 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 편 ,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 왜곡현상을 시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 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주택의 경우 6억 원 초과 ) 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 % ~ 3 % ) 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 하고 있다 .
( 2 )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 분배 , 자원의 적정배분 ,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 국민의 조 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 · 경제 · 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 정 , 사회경제 , 국민소득 ,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 책적 ,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 헌법재판소 2007 . 1 . 17 . 선고 2005헌바75 , 2006헌바7 , 8 ( 병합 ) 결정 등 참조 ) ,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 건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 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 5 . 29 .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 , 이 사건 부과처분 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3 )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1 ) 부동산 보유세의 세원을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수익으로 구성할 것인지 , 보유 그 자체로 할 것인지는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 자산 그 자체에 과세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 종부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
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 ( 가격상승분 ( 자산의 증가분 ) } 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 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 종 부세법 제7조 ) 으로서 보유단계에 있는 재산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보유사실 또 는 이용사실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 미실현 이득 ( 가격상승분 ( 자산의 증가분 ) 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므로 , 종부 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설령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부세 역시 결과적으로 납부자의 소 득이 그 세원이 된다는 점에서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수익세의 성격을 일부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 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 과세목적 · 과세소득의 특성 ·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 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헌법재판소 1994 . 7 . 29 . 선 고 92헌바49 . 52 ( 병합 ) 결정 참조 ) ,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나 ) 이중과세 여부
종부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 ( 가격상승분 ) 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 , 과 세요건뿐만 아니라 과세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자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보유단계에 서 종부세의 부담에 영향을 주고 양도단계에서 당연히 양도세의 부담에도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 종부세 역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그 세원으로 된다는 점 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의 납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는 것이 조세정책상 바 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목적 등을 달리하는 이상 그 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다 ) 과잉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위반 여부
1 )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 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 실질적으로 납 세의무자로 하여금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여부 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는 입법자의 입법형성 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목 적과 정책목적 , 과세대상의 과세내용 , 남세의무자의 담세능력 등의 요인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 ①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 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와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 , ③ 토지 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 우리나라의 가용토 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 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 헌법재판소 1989 . 12 . 22 . 선고 88헌가13 결정 , 1998 . 12 . 24 .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 , ④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 부동산 가격공시 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 ⑤ 종부세법 제9조 제2 항에서 정한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도분 종부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70 % 에 불 과한 점 , ⑥ 종부세의 세율이 주택의 경우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만 봄 ) 과세표준의 1 ~ 3 % 이므로 최고세율인 3 % 를 기준으로 하더 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 세율은 1 % 이며 , 연도별 적용비율을 감안하지 않더 라도 주택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만이 3 % 의 세율이 적용되어 그 대상자가 희 소하고 ,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여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⑦ 2006년도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그 대상자의 62 % 가 공시지가 10억 원의 이하의 주택으로 이 경우 연도별 적용비율을 감안하면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1 % 이고 ,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그 대상자의 46 % 에 해당하며 , 300만원 이하가 그 대상 자의 77 . 2 % 에 해당하는 점 , ⑧ 종부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 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원본의 침해는 불 가피하고 , 그 대상도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액을 과세대상으 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다고 그 지역을 직접 적인 목표로 삼아 부과하는 조세는 아닌 점에다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만 , 주택의 경우 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 급질서의 유지 및 고액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 부과를 통한 국가의 법적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부정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 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데다가 ,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가로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1주택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 1주택자에 대 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촉진한다는 목적 외에 부동산투기 방지 또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 면적이 적은 1주택자의 주택도 정부의 정책 실패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 자체에서 그 만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정부의 정책실패를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이 있는 점 , 주택의 경우 이미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에 연도 별 적용비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 있어 종부세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1주택자의 경우 보다 다주택자나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부 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재량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종부세 부과로 인한 1 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하여 둔다 .
라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1 )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 · 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 헌법재판소 2001 . 2 . 22 . 선고 99헌바3 · 46 ( 병합 ) 결정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 종부세의 성격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 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인 이상 ,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50 % 이상을 넘어서거나 , 부동산에 관련된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 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앞의 과잉금지 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종부세의 세율이 너무 높아 짧은 기간 내에 사실 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 라 '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 , 그리고 '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 조세 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 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 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7 . 1 . 17 . 선고 2005헌바75 , 2006헌바7 , 8 ( 병합 ) 결정 등 참 조 ) .
2 )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는 이른바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하고 있다 . 그런데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 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산 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 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 ·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 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 일반 국민의 토 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 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 ·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가액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하여 재산세와 달리 고 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 종부세법이 주택의 경 우 6억 이상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시지가 중 6억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1 % 내지 3 % 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바 ) 거주이전의 자유 , 인간의 존엄 , 행복추구권 , 생존권 침해 여부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 종부세법상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거나 , 종부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 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 오히려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 또 한 종부세가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 이는 거주이전 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 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 헌법재판소 1999 . 4 . 29 . 선고 94헌바37 외66건 ( 병합 ) 결정 취지 참조 ) , 다소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법의 입 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 정되므로 ,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 인간의 존엄 , 행복추 구권 ,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사 양성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이므로 주택의 공시지가를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괄호 부분 및 제2항 ,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아 )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 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부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 종부세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 로 둔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인 점 및 종 부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 종부세법이 불합리하게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자 ) 부동산 보유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불가 여부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난 ,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불필요한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주택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 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점 ,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 를 국세로 징수하여 이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 소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률이 높지 않아 고액 부동 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높았던 점을 해소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 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관계법령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 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의 남용을 방지하며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 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종부세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8 . " 세대 " 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 " 공시가격 " 이라 함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 다만 ,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 지방세법 」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제3조 (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 )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한다 .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 ( 비과세 등 )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 ( 이하 " 재산 세의 감면규정 " 이라 한다 ) 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 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 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제7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하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 이라 한다 )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 ( 이하 " 세대원 " 이라 한다 )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 ( 이하 " 주된 주택소유자 " 라 한다 ) 가 납세의무자 가 된다 .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 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 「 임대주택법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서 임대기간 , 주택의 수 , 가격 ,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
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 ( 세율 및 세액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 이하 "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 세율 >
3억 이하 1천분의 10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1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 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
1 . 2006년 : 100분의 70
2 . 2007년 : 100분의 80
3 . 2008년 :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 지방세법 」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 액 ,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 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 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상당액의 합계액 ( 이하 이 조에서 "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이라 한다 ) 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 ( 과세방법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 이하 " 종합합산과세대상 " 이라 한다 ) 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 이하 " 별도합산과세대상 " 이라 한다 )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제12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 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 (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하 "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 " 이라 한다 ) 을
초과하는 자 . 다만 ,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
2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 ( 이하 "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 " 이라 한다 ) 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를 준용한다 .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제14조 ( 세율 및 세액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하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 세율 >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1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로 한다 .
1 . 2006년 : 100분의 70
2 . 2007년 : 100분의 80
3 . 2008년 :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 ( 「 지방세법 」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 은 세액을 말한다 ) 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하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 세율 >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 으로 한다 . ( 이하 생략 )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 ( 「 지방세법 」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 은 세액을 말한다 ) 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