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B에게, 2012. 4. 27. 3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2. 6. 30.까지, 2012. 5. 7.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2. 6. 7.까지, 2013. 3. 4. 3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4. 3.까지, 2013. 6. 22. 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7. 2.까지, 2013. 8. 12. 5,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9. 11.까지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고, 각 대여당시 지연배상금율은 연 39%로 하였다.
나. B는 2014. 7. 2.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B로 한 채권최고액 730,000,000원의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성산포수협’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E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원고 명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F 명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후 성산포수협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7. 3. 16., E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7. 4. 4., F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7. 8. 11. 각각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5. 6. 17.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1815, 2014나4385호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위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원고가 B에 대하여 합계 95,000,000원의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