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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6가합113130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권리금 1,4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3. 소유자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7. 7.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사이트 ‘G’에 “미용실 매매, 월 매출 800만 원, 월 순이익 4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미용실 운영으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인터넷사이트에 매월 400만 원을 순이익을 얻고 있다는 허위의 미용실 매매광고를 올려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56,351,856원 권리금 14,000,000원 간판교체비용 405,000원 2016. 9. 1.부터 2017. 7. 13.까지 11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차임 합계 9,900,000원 2016. 9. 5.부터 2017. 7. 5.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1,017,354원 수도요금 349,000원 미용제품 구입비용 1,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