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38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157,406,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7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영산업기계㈜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14명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총 61,976,000원이 배당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