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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노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회 기소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환각증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 사이를 뛰어다닐 정도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상선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을 알리고 거래를 입증할 계좌를 제출하여 검찰이 상선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상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항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