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고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