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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나56851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6. 15.부터 2027. 6. 15.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정한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Ⅱ)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뇌질환진단비(Ⅱ)를 지급합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7(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