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381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I 답 155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8.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I 답 155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8. 3.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