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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381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I 답 155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8.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