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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구합100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 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청구인 관련사항’ 및 ‘청구정보내용’, ‘비공개내용 및 사유’ 등에는 각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승소한 이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