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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1276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건설’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H 외 1필지에 지하7층, 지상20층 규모의 I(이하 ‘I’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하는 ‘J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군인공제회는 2003. 10. 31. 르메이에르건설과 사이에 군인공제회가 르메이에르건설에게 I의 건축을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대여한 다음, 르메이에르건설로부터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군인공제회와 르메이에르건설은 2008. 1. 11. 이 사건 사업약정을 일부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03. 11. 20. 르메이에르건설과 사이에 르메이에르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및 향후 건축될 지상건축물 일체를 신탁하되 군인공제회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르메이에르건설은 2004. 4. 28. 원고 및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I의 분양대금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I 신축건물은 2007. 7. 27. 준공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르메이에르건설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이익금 350억 원 중 17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르메이에르건설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잔여채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