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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72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쪽 3행 “원고”를 “원고는”으로, 2쪽 6행 “원고”를 “원고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2017. 11. 2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와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어머니인 D이 2014. 12. 12.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수표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실과 이 사건 1 내지 3차 계약의 체결과정과 경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거나 최소한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3차 계약의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2017. 11. 2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당심의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어머니 D이 2014. 12. 12. IBK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동래농협 연일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입금일이 이 사건 3차 계약일인 2016. 8. 22.보다 무려 1년 8개월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3차 계약일의 1년 8개월 이전인 2014. 12. 22.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3차 계약상 잔금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