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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19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9』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 안양시 D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 불상 직원에 세 현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주식회사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3. 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 받은 주식회사 E의 건설 명의를 사용하여 경기 안양시 D에 있는 연면적 528.13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 고단 1993』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G( 주)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5. 30. 경 G( 주)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408.72㎡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고단 2069: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축허가 신청서 등 사본, 판결 문 사본

1. 2017 고단 1993: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