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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03:30경 싱가폴해협 동방 약 12마일(북위 01도26.4, 동경 104도36.8) 해상에 묘박중인 피고인이 1등 항해사로 승선한 C 화학제품운반선 D 선내 조타실에서 당직근무자인 2등 항해사 피해자 E(46세)과 당직교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사도 없이 조타실을 내려가려고 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선박의 선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박 위치 측정용 디바이더(총길이 16cm, 바늘 길이 0.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을 5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2. 0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선박 내 1등 기관사인 피해자 F(63세)의 숙소로 찾아가, 평소 피고인에게 부식비 횡령 등 문제를 제기하여 온 피해자를 깨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이대며 “입조심해라. 입을 닫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피해부위 및 상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