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57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9.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03호에서 C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여종업원인 D( 예명 ‘E’) 로 하여금 위 C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 908호에서 F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여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예명 ‘G) 로 하여금 위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 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위 오피스텔 908호, 1003호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위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B 오피스텔 908호에서 I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여종업원인 J( 예명 ‘K’) 로 하여금 위 I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908호에서 ’L‘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