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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7 2019고합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매니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6세)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전체지능 46, 사회지수 53으로 중등도의 인지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C에 있는 아파트 앞에 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소리 떠들고 있네”, “디지고 싶냐, 진짜”, “당장 기어나와 씨발년아”, “지금 안나오면 진짜 용서 없어”, “이건 디지고 싶다는 거냐”, “계속 씹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해 줄 테니 그럼”, “나 폭발하기 전에 알아서 해”, “경비실 찾아갈까 그럼, 어찌해줄까 ”, “겁나면, 나와서 같이 집에 가던가”, “경비실 갈까 그럼 ”, “장난질이면 바로 관리사무소 간다.”, “내 인내심 시험하냐 지금. 나오지마 그냥.. 관리사무소 갈 테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테라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가슴 좆나 크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 엄마를 따먹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농로에 도착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