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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088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소외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22동 제1층 제1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7. 25.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 다음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 인성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26.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3. 8.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20.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경매사건 절차에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1,257,202,718원을, 피고 인성저축은행은 16,083,082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2014. 10. 1. 개최된 이 사건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10.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