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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3:3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직후 인근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려고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불분명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