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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16 2013고단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7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고인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수로를 덮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미터 가량 자란 호박줄기 5-6개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미터 가량 자란 피해자 소유인 호박줄기 10개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4.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굴삭기로 도랑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흙을 피해자가 심어둔 마늘과 양파 위에 덮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말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7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도랑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물 쓰지 마라, 이 물은 내 물이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14: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7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고인의 수로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흙을 퍼내어 피해자의 밭에 쌓아 두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