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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인천 연수구 C건물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표이사 F의 동생인 G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주식회사 H(이하 ‘H’) 대표이사로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특허 관련 기술들이 많다. 특히 엘시디(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전자부속품인 램프용 게터에 대해 특허를 받아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램프용 게터를 검사할 수 있는 5억 원 상당의 장비 2대를 구입해 주고 H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게터에 관한 특허증, H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 표창패, 우수품질 인증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터 검사 장비를 구매하여 주고 H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8. 1. 10.경 D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13.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5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5번)

1. 특허증, 벤처기업확인서, 표창장, 우수품질인증서, 투입금액자료, 투자금내역서, 투자ㆍ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서(F 관련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투자, 납품계약서 및 입금표 사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