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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17 고단 2795 사건의 범죄 : 징역 1년, 나머지 범죄 :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데 다가 특히 2017 고단 3698 사건의 범죄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17 고단 2795 사건의 범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도, 교부행위로까지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