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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9』 피고인은 2019. 7. 15. 1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존속폭행 사건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위 존속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짭새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이고 빵에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다, 사시미칼로 내려꽂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43』 피고인은 2019. 7. 14. 23: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여, 39세)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이 씹할 년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2019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 사진,발생당시 현장영상 저장 CD 『2019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상해진단서 원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