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4고정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위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과 위 D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G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D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