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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13 2015나1109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의 ‘위 사건은 원고가 항고하여 심판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브2].’를 ‘위 결정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고가 2016. 4. 15. 모두 기각[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브2]되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재항고도 2016. 7. 22. 모두 기각(대법원 2016스530)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3면 제4행의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