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48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