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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07 2012고정168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13: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4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