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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23: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