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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4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 피해자 중 주식회사 비에스 캐피탈,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들의 일부는 여전 히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합의하였고 또한 근로자 G, T, U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부도로 인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점, 부도 전 까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던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