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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46 경 인천 중구 B, 822동 3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4.부터 2015. 9. 16.까지 28 사단 82 연대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역법위반( 동원훈련 소집 기피) 자 고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소집 통지에 불응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