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6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으로서 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벼룩시장 등에 대출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D에게 2010. 7. 15. 대부업으로서 60일 후에 13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대출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