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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보복 목적 협박 관련)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보복할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