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보복 목적 협박 관련)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보복할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