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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및 범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당시 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