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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4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1년경까지 피고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각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거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1159호, 이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8.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342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고소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순번 1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0만 원, 별지 순번 2, 3 고소 사건에 관하여 각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각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는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5. 2. 16. 선고 64다153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고소인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