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7.24 2014재다619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