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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9. 20: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하 소재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등 합계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전달받아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속하고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 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커피심부름 및 그곳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건물상가임대차계약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게임장 외부내부, 출입문, 게임기기)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