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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노11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친모가 피해자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조부모집, 큰집, 보육원 등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따로 지내왔으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젠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용돈 필요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1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맞고 누울래, 그냥 누울래.’, ‘내 손으로 벗길까, 니 손으로 벗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임신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09. 11.~12.경 위 나.

항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 놓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었으며, 피해자에게 ‘따라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학교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 F 젠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