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 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3. 대운양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5, 6기재 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신축, 근생, 제조, 부대, 토목공사를 대금 269,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1. 7. 같은 법원 D(병합), E(중복)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4. 12. 23.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18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8. 6. 14. 항고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라585호), 대법원은 2018. 9. 18. 재항고를 기각하여(2018마533호) 인도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4, 5,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187,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2. 2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치권이 있고, 이 사건 인도명령은 무효인 유치권 포기각서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