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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약 2주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3%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지체 4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크게 다쳐 전치 8 주의 골절상을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