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4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C 대 1,5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4. 2.경 피고 국제자산신탁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향후 건축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그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 및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분양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분양계약서 관리 등) ②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으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기로 한다.

③ 분양계약서는 피고들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관리보관한다.

2.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