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2016. 3.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40 경 울산 중구 C, 301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