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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606

모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모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그 현장에 경찰관들과 G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당시 G은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언어장애가 있는 G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사정은 인정되나, 관공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