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0. 24.경 양산시 B 408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경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추가자료(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