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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49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고 한다)의 변경전 상호 H을 파산채권자로 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D은행과 E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3. 26.자로 상호를 H에서 A으로 변경한 사실, ② 피고가 2012. 12. 20. 파산면책신청 당시 원고(H)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13. 6. 21. D은행 채권을, 2013. 6. 28. E은행 채권을 각 양도받으면서 주채무자인 C에게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④ 피고가 2013. 7. 16. 한국무역보험공사, 2013. 8. 1. I카드, E카드를 채권자로 추가하는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을 하면서도 원고의 상호를 변경하는 신청이나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상호가 변경된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을 하면서도 ‘H’의 상호를 ‘A’으로 변경하는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면책신청을 할 당시인 2012. 12. 20.은 원고가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