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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48224

정산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당 심 및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7 행의 ” 갑 제 4호 증의 “부터 제 8, 9 행의 “ 인정된다.

” 까지를 “ 갑 제 4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5. 서울 회생법원 2018회 단 100089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2018. 11. 16.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득 세법은 소득범위와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보수 월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수 월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데 국민건강 보험법 제 70조 제 4 항은 사용자의 보수 월액의 범위 및 결정 등에 대하여 예측할 만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사용자의 보수 월액의 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구체적 판단 국민건강 보험법 제 70조 제 4 항이 직장 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 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