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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에서 ‘사용 가능한 계좌의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번호 B)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